수원시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154개 공원을 단속해 계도 230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단속을 시작한 이후에도 음주 행위가 계속되자 21일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과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10개 주요공원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에 있는 공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을 55개조로 편성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