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다.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 ▲경력 연결 상담·우울증 치료·육아 지원 등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확대개편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력단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에 암 경험 여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은 최혜영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도 확대 개편해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들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또 “2015년부터 유방 재건 비용의 절반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급여 적용의 확대를 다짐했다.
이 전 대표가 여성 복지에 힘을 주는 이유로 야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주장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 환경 개선(번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5번의 여성안심정책을 내놓으며 ‘여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