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은 22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 왔다.
특히, 갑질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되면서 공익신고자 역시 이 법에 의해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09조 제1항을 폐지해 정당한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이라는 무기로 손쉽게 입막음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해 이중 규제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 며 "이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