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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인천지법, 공항공사 손 들어줘
스카이72 제기 '협의 의무 확인 소송' 각하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카이72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 일체를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사는 실시협약의 토지사용 기간 종료에 따라 무상인계 및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협약의 변경에 관해 공사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고, 건설이 연기됐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사의 협의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유익비·지상물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두 소송을 병합했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스카이72는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됐고,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도 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사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스카이72는 항소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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