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구리시 등에 이어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두산 위브아파트자치회가 올해 시에서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고 차액을 환부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구리시 및 성남시와 같이 재산세 표준세율을 30%인하하고 그 차액 환부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입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자치회는 지난 8월초부터 8월23일까지 모두 1천253가구중에 약 400가구가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32평형 로얄층은 지난해에 비해 27.5%, 53평형 로얄층은 24.5% 인상된 반면 53평형과 73평형의 고층과 저층은 5~9% 인상됐다.
입주민들은 "서울이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 보다 재산세가 많다"며 "인근 구리시나 성남시와 같이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시를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율은 경기도 평균 인상율인 31%보다 월등히 낮은 13%이며 도내 31개 시군중 17위로 낮은 편"이라고 말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 적용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