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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의 천리안 ②] “옵티머스 1심 판결의 의미”

 

지난 7월 20일 옵티머스 1심 재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의 허선아 주심판사는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김재현 징역 25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 / 이동열 징역 8년, 벌금 51억 7500만원 / 윤석호 징역 8년, 벌금 2억 원 / 유현권 징역 7년, 벌금 3억 원 / 송상희 징역 3년, 벌금 1억 원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옵티머스의 전 대표이자 본 공판의 핵심 피고인인 김재현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지라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실제 대다수 언론에서도 ‘김재현 25년형’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보도를 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의 구형은 김재현 무기징역, 이동열 징역 25년, 윤석호 징역 20년, 유현권 징역 15년, 송상희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 판결의 결과를 보면 김재현만 검찰 구형량에 인접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당부분 감형됐다.

 

이는 김재현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이동열, 윤석호 등을 김재현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사기를 주도한 핵심적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필자는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을 빼놓지 않고 참관했는데 검찰과 변호인들과의 다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 측 공소에 상당한 구멍이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즉 1심의 판결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단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굴욕적인 선고 결과를 받아야 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머리와 몸통은 내버려 두고 꼬리에서 자르려고 하니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자산운용사 면허 유지조차 불확실한 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사 모집 공고문을 올린 당일 100억 원, 누적1,060억 원이나 투자했다.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까지 나왔지만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옵티머스에 ‘적기시정 유예조치’를 통해 면허를 유지시켜 주고, 심지어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자문해 준다.

 

각종 고소와 고발 그리고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역시 사건을 내내 뭉개고 있다가 무혐의 불기소를 내려 확실한 면죄부를 줬다.

 

 

전파진흥원, 금융감독원, 각종 금융기관, 검찰 등의 모든 행동이 석연치 않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7월 20일 1심 선고를 받은 5인의 피고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일까?

 

놀랍게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공소도 그런 맥락으로 유지(Yuji) 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입장에서는 김재현 외에 이동형, 윤석호 등에게 과도하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본다. 김재현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니 말이다.

 

“이헌재 고문님은 왜 그렇게 자주 (금감원으로) 전화를 하나요?”

“양호라는 분이 5천억 대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들이다. 게다가 이미 김재현과 양호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로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언론을 통해 보도도 됐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가?

 

부실 자산운용사이자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옵티머스에 절차를 무시한 기금운용을 맡긴 전파진흥원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심지어 잘못된 투자를 하고도 영전 중이던 최남용 당시 기금관리본부장의 경우 검찰은 최근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등의 보도에 의해) 마지못해 기소했지만 본부장 선에서 그런 엄청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한 67세 할머니는 옵티머스 펀드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도배 일을 하면서 평생 아껴서 모아 남긴 유산 5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환매 중단이 발생했고 죄책감 때문에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피해자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지 안정적 수익을 원했던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그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본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수사당국은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금융사기 피해를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던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차장검사, 김유철 부장검사 등은 약 한달 전 공수처에 입건이 됐고 피의자 신분이 됐다.

 

공수처가 ‘검찰 2중대’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정리 = 경기신문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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