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경찰서는 유흥시설로 인한 감염자 차단을 위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 분당구청과 함께 야탑역 유흥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오후 9~11시까지 분당구 야탑역 일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라이브 카페 등 유흥시설에 방역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되고 집합금지·제한된 업종(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영업할 경우 업주뿐 만 아니라 이용한 손님까지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영업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연정훈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유흥시설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