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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기숙사 땅 특혜 매각…인천경제청 윗선, 셀트리온 개입 있었나

경찰, 구속 후 추가 수사 확대할 방침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기숙사 땅 특혜 매각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윗선이 개입됐는지, 셀트리온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 인천경제청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속 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기숙사 땅을 셀트리온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투법인이 아닌 엉뚱한 국내법인에 팔면서 이 결정을 당시 인천경제청 담당 직원이었던 A씨 혼자 내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단지 개발 부서인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기획정책과 용지분양팀으로 담당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난 기숙사 땅 특혜 매각과 관련해 컨소시엄의 대표기업인 셀트리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경제청 공모 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업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른 법인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특혜‧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컨소시엄 대표기업인 셀트리온의 요청에 따라 외투법인이 아닌 국내법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기숙사 땅을 실제로 산 법인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법인과 다른 이유에 대해 “셀트리온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투법인 ‘GRAND PEAK INTERNATIONAL KOREA’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 설립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해명대로라면 셀트리온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외투법인과 국내법인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구속영장 신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라 추후 대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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