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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땅 특혜 매각, 셀트리온은 피해자인가

 

 “셀트리온도 피해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땅 특혜 매각과 관련한 셀트리온 관계자의 해명이다.

 

바이오단지 내 기숙사 설립을 추진하는 외투법인 대표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컨소시엄 대표사 자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는 얘기다.

 

당초 셀트리온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투법인이 아닌 실제 기숙사 땅을 헐값에 산 국내법인을 SPC로 인지했다는 게 셀트리온 해명의 요지다.

 

이는 인천경제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외투법인이 SPC를 설립해 추진한다고 통보했다”며 “셀트리온 연구동 프로젝트는 기숙사 조성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셀트리온 컨소시엄은 당초 연구소 및 업무시설, 부속시설인 기숙사를 짓는 공동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연구소와 업무시설은 셀트리온이, 기숙사는 컨소시엄 참여 외투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 짓는 구조로 공동의 목적이 없어졌다.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3개 지번으로 분할 매각됐다. 송도동 13-27(1만 977.7㎡)은 인천대, 송도동 13-57(1만 33㎡)은 셀트리온이 각각 땅 주인이 됐다.

 

특혜 매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기숙사 땅 송도동 13-58(5253.5㎡)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땅 매매 계약도 별도로 이뤄진 셈이다.

 

기숙사 땅을 산 국내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투법인의 SPC라는 셀트리온과 인천경제청의 해명은 근거가 없다. ‘GRAND PEAK INTERNATIONAL KOREA’는 단독 외투법인이고,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는 단독 국내법인이다.

 

외투법인이 출자를 통해 별도의 SPC를 설립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특히 국내법인 대표 B씨도 SPC 설립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 1만 33㎡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다. 당시 땅 값은 조성원가(산업시설용지) 3.3㎡ 당 227만 원이었다. 한편 최근 이 일대 같은 용도의 땅 값은 3.3㎡당 1000만 원을 넘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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