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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광복절, 국경일에 제대로 태극기 다는 법은?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광복→정부 수립 ‘국권 회복’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않고 달아야
심한 비바람으로 훼손 우려있는 경우는 달지 않아도 됨

 

오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방법을 알아보자.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를 진행하는데 광복절의 의미를 고양하고자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단다.

 

이 중에서도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은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광복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아야 한다.

 

 

깃면의 너비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에 국기를 다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하고,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오전 7시에 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내리면 된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될 때에는 달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인 악천후일 경우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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