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소환 조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 1명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남은 2명도 일정을 잡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경찰은 먼저 이들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만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 전 장관, 그의 남편과 동생 2명 등 4명으로, 경찰은 해당 토지가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대금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