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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회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법''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돌입한 가운데 인천·경기 언론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언론인클럽,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 등 서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내 언론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학교수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에게는 ‘우이독경’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정보도를 할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며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기기자협회 등은 “이 같은 숱한 반대 논리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지난 군사정권 시절을 통해 겪은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생각해야할 지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 언론은 해마다 고사하고 있다. 포털 입점에 의한 언론 종속상태, 정파적 성향을 지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 매체로 인해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레거시 미디어로 쏟아지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도 지역 언론이다. 중앙언론에 비해 열악한 경영환경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지역언론 종사자들은 더 이상 사명감이라는 말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언론환경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언론개혁만을 주창하고 있을 뿐이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권이나 기업을 향한 지적기사 하나에 지역 언론사는 곧장 폐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어용언론뿐이다“며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들은 묻고 싶다.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구하는 언론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역언론을 비롯한 작금의 언론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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