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를 품고 있는 문학산(경기신문 8월 19일자 인천 1면)은 괜찮을까.
폐콘크리트, 건설폐자재, 폐판넬, 폐합성수지, 폐스티로폼 등 문학근린공원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는 수천 톤에 달한다. 지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슬레이트 조각, 단열재 재료인 유리섬유 등 석면도 산을 이룬 쓰레기 더미에 섞여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50여 채 중 절반 정도만 이뤄졌다. 앞으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더 나온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2차 오염 방지 시설은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보관은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특수 재질의 비닐을 깔아야 한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 등 2차 환경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토양오염은 지하수‧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수 개연성이 커 현행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실시한 불법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에는 다량의 카드뮴·비소·납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중금속은 물에 녹아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또 슬레이트나 유리섬유는 1급 발암물질로 별도의 과정을 통해 처리할 정도로 위험 물질이다. 썩는 데에만 500년 넘게 걸리는 폐스티로폼은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이다.
인천시가 공원을 만든다며 수 개월 간 쓰레기를 방치한 문학산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비용이 들더라도 방치된 쓰레기를 빠르게 치우는 게 우선이다”며 “이후 토양오염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3월에 착공했지만 순차적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 보관이 90일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석면 물질의 철거는 철저한 감리 아래 이뤄진다”며 “공사 중 석면 물질이 나오면 전문 석면 해체 업체에 의뢰해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