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호소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여러 쟁점을 조율·정리하고, 시민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의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 타파와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