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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식품유통공사, 중국 수출 달라진 제도 알린다

 중국 현지에서 K-Food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아세안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웹 라이브 강의가 주목되고 있다.

 

1일 aT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농식품 수출업계 및 유관기관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K-Food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신흥 수출시장인 아세안지역 진출을 위한 현지 제도와 최근 이슈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변경'을 주제로 한 통관 전문기관 소속의 마오칭칭 박사의 강의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변경돼 ▲생산업체 등록범위가 모든 품목으로 확대 ▲라벨 표기 내·외포장 등록번호 표기 ▲보건·특수 식품은 라벨의 스티커작업 허용 중단 ▲서면·현장·영상검사가 조합된 형태로 평가 등이 추가된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온라인플랫폼 현황과 진입전략에 대해 알리바바의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LAZADA)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등 최근 수출 이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aT 관계자는“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등 시장트렌드가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며 “수출국에 대한 제도변화와 이슈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 영상은 aT유튜브채널(aTwebTV)에서 항시 공개되며, 공사는 중국의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라벨링, 현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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