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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조치 "이상 반응은 없어"

냉장 유효 기간 1~2일 지난 백신 104명에 접종

 

평택시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시 보건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효 있다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11월)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평택성모병원은 대응팀을 꾸려 해당 백신 접종자들에게 문자로 오접종 사실을 알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관리청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에 통보받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로 사안을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인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접종 당사자에게 재접종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지만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이상 여부를 계속 관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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