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규모 민간 또는 공공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점검해주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민간 건축물이나 소규모 공공시설물 등이다.
점검 희망자는 신청서에 주택이나 건물, 옹벽, 축대 등의 종류와 손상부위, 손상정도 등을 기록, 팩스(☎<032>320-3094)나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사항을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 통보, 점검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의:도로과(<032>3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