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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완화 시그널… 고개 드는 대출기준 상향 필요성

분양가 규제에도 도내 신축 아파트 7억~8억
규제 완화 시 공급 확대·분양가 상승 우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상향 필요 제기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면서, 현행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중도금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가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급이 미뤄지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하며,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도 1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 처인구·광주·남양주·안성·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광명·하남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현행 대출제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격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를 받아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도내 일부 신축 아파트가 이미 7억~8억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의 경우 전용면적 84㎡ 의 분양가가 7억8670만~8억72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단지는 주변 시세가 15억원을 상회해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다.

 

지난 1월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의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택지지구 분양 단지로 전용 84㎡ 아파트 분양 가격이 최대 8억5600만원까지 책정됐다. 위례자이더시티는 전용면적 84㎡기준 최대 7억9800만원에 달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오로지 ‘현금’만으로 납입해야 한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대출이 막히면서 일부 현금 부자만이 청약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지난 2008년 정해진 이후 13년간 바뀌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꾸준히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와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의원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건설업계에서야 당연히 분양가를 현실화시킬 것이고,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인데 집값 상승에 따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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