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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환영한다

전국 지방정부 소관 도로까지 ‘보호구간’ 적용해야

  • 등록 2021.09.16 06:00:00
  • 13면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리 지방도에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시·군, 경찰과 함께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한 다음, 안내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도 10~30km/h 낮춘다.

 

도는 우선 개선이 시급한 지방도 15개 구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 경기도 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 9254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3318명이나 사망했다. 특히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 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천안갑)은 지난 2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정부 소관 도로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 의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도 등 지방정부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문 의원은 지방도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지방도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직 도내 시범사업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도 관리 지방도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및 민원수요, 관할도로 특성 등의 선정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 시설물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둬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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