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0.5℃
  • 흐림강릉 12.5℃
  • 서울 11.6℃
  • 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27.4℃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22.9℃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평택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치 긴급 실행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방안
조례제정, 악성민원 실시간 촬영 등

평택시는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방안’을 긴급히 마련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본청·출장소·읍·면·동 민원실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8건, 15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악성민원 중 단순 폭언 이외 위협·협박·주취소란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고 판단, ‘직원보호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우선 직원보호방안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유선상 직원보호 음성안내문 송출, 악성민원 상황을 실시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도입을 추진하며, 이중 직원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개선방안으로 최초 연결음에 직원보호조치 추가, 폭언 지속시 상담거부ARS송출 기능, 녹음기능 확대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의 수립은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