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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부결 사유가 동일?…오락가락 기준 모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자유의 여신상' 모방작, 혹평에도 가결
심의마다 가결률 20~80% '널뛰기'
작가들 "도, 심의 관여" 의심 눈초리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선정, 특정 작가의 독과점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지만 작가들로부터 객관·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을 주제로 ‘투우 소’를 표현한 두 개의 작품 이미지는 대동소이했으나 평가에서는 가결과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가결은 1차(2월) 부결은 11차(7월)였다.

 

각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A작품에 대한 평가는 "스페인을 떠오르게 한다. '빨간 형태가 유리를 향해서 돌격하는 긴장감이 있다. 작가가 어느 정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장소성을 염두에 둔 작품인 것 같다. 유리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조망이 인상적이다. 내부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 조형물이 서 있는데 적절해 보인다”는 평이었다.

 

B작품은 “스페인 경기장의 것과 유사하다. 공간을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같은 지점도 아닌데 소가 앞으로 돌진하는 형태를 차용해서 조형물로써 선다면 예술성과 작품성에 우려가 된다. 형태를 만드는 것에 투자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실제로 돌격하는 이미지의 두 작품은 외형상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심의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은 것이다.

 

반면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모방한 C 작품에 대해선 혹평에도 불구, 관대한 결과가 나왔다. 평가 내용은 “그대로 가져오는 건 오마주가 아니다. 차용도 개념 콘셉트적으로 차용해야 오마주인데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면은 변화를 줬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대상지하고도 관계가 모호하다. 창의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평가였지만, 최종 가결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기준은 ▲예술성·독창성·공공성 분야 60점 ▲가격적정성 20점 ▲지속가능성 20점 등 총 100점이며 여기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이 선정됐을 경우, 최대 공모가산점 10점이 더해진다.

 

이 같은 항목이 있지만, 오락가락 기준을 알 수 없는 평가로 인해 도가 심의 가·부결 결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D 작가는 “기준이 모호한 평가로 인해 내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같은 이유가 다른 결과로 도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 가결률 또한 20%에서 80%까지 제각각이다.

 

지난 2월 1일 열린 2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서는 작품 40건 중 82.5%가 가결됐으나, 지난달 26일 개최된 17회 심의에서는 26건 중 6건(23.1%)이 가결됐다.

 

올해 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건수 대비 가결률은 ▲1회차 46건 69.6% ▲2회 40건 82.5% 3회 31건 32.3% ▲4회 32건 37.5% ▲5회 21건 52.4% ▲6회 12건 25% ▲7회 27건 44.4% ▲8회 36건 30.6% ▲9회 33건 48.5% ▲10회 36건 58.3% ▲11회 25건 44% ▲12회 26건 26.9% ▲13회 39건 48.7% ▲14회 40건 25% ▲15회 26건 50% ▲16회 29건 48.3% ▲17회 26건 23.1% ▲18회 25건 40%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는 경기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판단으로 이뤄진다”며 “심사 기준에 맞춰 장소와 어우러짐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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