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김모(28.회사원.부천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35분께 인터넷 채팅을 하던 A(32.여)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부천의 한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A씨를 폭행해 현금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2개월여동안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 4명으로부터 현금 1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