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인천지역에서만 8000만 원이 넘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서 모두 2713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인천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만 4065건), 서울(8973건), 광주(3067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범칙금 부과금액은 경기(4억 2591만 원)와 서울(2억 6705만 원) 다음(8365만 원)으로, 광주(7514만 원)를 앞질렀다.
인천지역 PM 법규 위반은 안전모 미착용이 7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운전 9.95%, 기타 9.80%, 음주운전 2.65%, 승차정원 위반 0.63%, 음주측정 불응 0.0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7개 업체가 모두 20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했다. 이후 1년 만인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업체가 모두 9개로 늘었고, 전동킥보드도 9736대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전동킥보드가 우후죽순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PM 사고는 모두 19건, 부상은 22명이다.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모두 27건의 사고가 났다. 당시 부상자는 29명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29건의 사고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사고 기록을 뛰어 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전동 킥보드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운영 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