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500여 명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소재 외투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10곳과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1곳에 특별공급을 받은 기업·기관 종사자가 558명(내국인 536명, 외국인 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별공급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보장 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무주택 세대원이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해당 기업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일정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 사실상 셀트리온 등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별로 보면 ▲셀트리온 170명(외국인 1명) ▲삼성바이오로직스 97명(외 7명) ▲경신 94명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60명(외 2명) ▲삼성바이오에피스(외 2명) ▲얀센백신 24명 ▲셀트리온헬스케어 13명 ▲포스코건설 2명 등 주로 대기업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다.
아파트 별로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116명 ▲송도 더샵 프라임뷰 56명 ▲더샵 송도 센터니얼 31명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106명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118명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특공 당첨자가 많은 단지 다수엔 분양 1~2년만에 5억 원 내외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며 "H아파트의 경우 전용 120㎡형이 호가 기준 5억 5000여만 원대, 전용 84㎡형은 최대 6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해당 단지들의 일반 청약과 비교해 특공은 경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국내 대기업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특공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