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산시 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영향권에 인천 옹진군 승봉도가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경기신문의 지적(9월 9·10일자 1면 보도) 이후 한 달여만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서해그린파워·우람종합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시를 방문해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인천지역 섬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올해 연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마친 후 내년 2월 착수할 해역이용영향평가 단계에서 승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제234차 전기위원회에서 200㎿ 규모의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구역은 풍도 반경 2~4㎞ 부근 해상으로, 일부 지점은 승봉도까지 거리가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안산시 소속의 풍도 주민들에게만 동의를 구했을 뿐 근처에 있는 인천지역 섬은 철저히 배제했다.
당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변지역 영향권은 별도의 기준 없이 육상발전기의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했다.
이에 서부발전 컨소시엄은 실제 설치되는 풍력터빈과 승봉도까지의 거리가 5㎞를 초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업을 준비하던 2019년에는 풍력터빈의 세부적인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인천지역 섬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영향권 규정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변지역 범위를 5㎞가 아닌, 풍력터빈으로부터 최근접 해안선까지 거리로 규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풍력터빈이 들어서는 풍도 남서쪽 2㎞ 해상·1.5㎞ 반경 내 특정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선은 경기도 서산시 대산읍이다. 풍력터빈과 이곳의 거리는 9㎞에 달해 반경으로 계산할 시 인천의 승봉도, 검도, 부도, 상·하공경도 등이 모두 주변지역에 들어간다.
서부발전 컨소시엄 관계자는 “타 지역의 해상풍력과 달리 풍도는 사업성이 크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며 “거리가 상당한 인천지역 섬과 미리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섣부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검토를 못했다. 이번에 영향권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승봉도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9월 9일자 인터넷판 서부발전 풍도 해상풍력 영향권에 인천 승봉도 포함...주민수용성은 배제)
(관련기사: 경기신문 9월 8일자 인터넷판 인천시 옹진군 섬 배제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작도·승봉도 주민들 '황당')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