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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7억5천 아꼈다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한 가운데 이를 통해 약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도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약 심사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 보다 5.9%의 예산 절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9월 30일 기준).

 

표준품셈 적용방식으로는 총 127억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지만,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을 통해 약 120억원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방안을 8월까지는 권고사항,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며, 연간 1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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