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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여전히 높은 '인과성 입증' 관문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 21만5501건…보상은 1793건
신고 절차도 혼선…일부 시민들 '국민비서 구삐'에 이상반응 신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5%로 전국민의 반을 넘어섰지만, 이상반응 발생 시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은 이상반응 신고 절차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백신 접종 경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21만5501건 접수됐다. 그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66%)에 불과하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총 2440건 중 303건(12.4%)의 인과성이 입증돼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인과성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증과 중증 모두 보상이 결정된 비율이 적어 인과성 입증이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니거나 인과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복선(60)씨는 지난달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이후 '수면장애'라는 이상반응이 생겼다. 하지만 최 씨가 다니는 병원 의료진은 수면장애는 백신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 씨는 "병원에서 수면장애는 화이자 부작용이 아니라고 했다. 분명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잠을 못자고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는데 억울하다"라며 "중증이던 경증이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이 있어 병원을 가더라도 백신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는 의료진 진단이 나온다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 부분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절차도 혼선… "신고 된 건지 모르겠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소명(30)씨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리 예정일이 2주나 지났음에도 생리를 하지 않아 국민비서 구삐의 이상반응 신고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김 씨는 "(백신) 접종 후 구삐에서 이상반응 신고 설문지가 와서 적어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라면서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시민들은 백신 접종 후 '국민비서 구삐'가 보내는 설문지를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신고방법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의료기관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1339·보건소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상반응 신고를 하려면 의료인이나 보호자, 환자, 안되면 1339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야 한다.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만 조사에 들어가고, 인과성 입증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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