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15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번 의혹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단장이던 A씨가 사표를 낸 후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1조6000억 원을 투입, 도시지원시설과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씨 특혜 의혹 주장에 경기도는 감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남양주시가 지자체 고유 업무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A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계된 B변호사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B변호사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를 지냈다.
또 B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창구로 대장동 사업에 투자할 때 A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지원팀장을 맡고 있었다.
이같은 A씨가 지난해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 변호사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공모 직전 남양주도시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들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민간 우선협상 대상자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C컨소시엄은 같은 해 9월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C컨소시엄을 대표해 소송에 나선 시행사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계있는 B변호사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