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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여관방 골라 절도행각

안양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대 문을 잠그지 않은 여관방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남모(33.무직.충남 천안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D모텔 303호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김모(56)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3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지난달 20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천안과 청주 일대 모텔을 돌며 금품을 턴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S모텔에서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최모(22.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비한 흉기로 위협,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인질강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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