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18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 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 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4265건, 총 2112억 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는데, 9월 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 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