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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시 도시개발프로젝트 ‘운암뜰’․․․“제2의 대장동 사태로 확대되나”

‘운암뜰’ 밑그림인 마스터플랜조차 없어․․․"민간사업자의 재량에 왜 의존하나"

 

오산시의 AI도시개발프로젝트인 ‘운암뜰’이 제2의 대장동 사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 공모사업과 관련 2019년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2019년 11월 26일 오산시는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산시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정부(지자체)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사전에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그림인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운암뜰 개발은 어떤 비전 속에서 어떤 산업과 상업을 유치할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결여돼 민간사업자의 재량과 선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오산시와 오산시 시의회가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운암뜰 사업은 ‘묻지마 개발’의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고, 전례로 볼 때 이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조성과 분양 사업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글로벌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SI(전략적 출자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FI(재무적 출자사)이며 맨 마지막이 CI(건설 출자사)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앞 다퉈 줄을 서기 때문에 사실상 CI(건설 출자사)는 비중이 크지 않다.

 

운암뜰 개발사업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 명목상 SI(전략적 출자사)라고 5개사의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모두 건설 회사들로 첨단산업이나 집객력 높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출자사는 한 곳도 없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내에 전략적 출자사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전략적 출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입주사(AnchorTenant)라도 명망 높은 기업들로 유치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무하다

 

지난 2021년 2월 8일 오산시와 에코앤스마트 그리고 엔비디아는 MOU를 체결하고 엔비디아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인프라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AI데이터 센터, AI 솔루션, AI 기술 및 AI 컴퓨팅과 관련된 전문 경험과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운암뜰 복합단지를 AI 첨단도시로 조성하는데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가 참여했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엔비디아의 입장은 오산시와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서면을 통해 “엔비디아가 2021년 2월 8일 오산시-에코앤스마트와 '오산 AI도시 협력 MOU'를 맺은 것은 기술적 자문 등 조언 제공으로써의 역할로 협력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사업의 전략적 투자자 또는 설계 참여자로서 사업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산시 또는 에코앤스마트가 엔비디아에 대해 '오산 AI도시 사업 내 핵심적 역할'이란 식의 설명 또는 홍보를 한 것이 '기업 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FI(재무적 출자사)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해 있을 뿐 제1 금융권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보통 제1 금융권으로부터 재원을 직접 조달할 수 없다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의 공적 기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면서 은행을 파트너로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완수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의 공모지침 제27조 제2항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보완이 되고 있지 않다.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사업을 완수할 의지와 역량에 대해 오산시와 오산시민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실현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SI’ 또는 ‘Anchor Tenant’라고 시민들이 인정할만한 운영사업자(players)가 특정되고, 그들로부터 LOC(확약서. Letter of Commitment) 이상의 구속력 있는 참여의사를 확약 받아야 한다.

 

공모사업 초기 제안서 단계라면 LOI(의향서. Letter of Intent)를 받아도 되지만, 현재 단계에선 그보다 구속력 있는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현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사업의 각 부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실현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업을 완수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산시와 오산시 의회는 법령과 원칙에 입각해 민간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

 

 

공모지침 제46조 제1항 제3호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시청은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를 교체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공모지침 제9조에도 ‘사업 내용에 대한 추진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 등이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시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주거 부문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정작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상업 및 첨단산업 조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초기 당 컨소시엄은 Zone별(산업,주거,상업) 특화개발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도 초기 컨셉에 맞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 단위의 오산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작 3%의 출자지분을 가진 에코엔스마트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주주혐약서 제 9조 2항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인 자산관리와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AMC(자산관리회사)를 민간업자 중에서 에코앤스마트가 담당하도록 특정했다.

 

 

특히 출자지분의 경우 공공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공공 2인과 민간 3인으로 정해 이사회 의결권을 공공이 민간에게 넘겨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자금/컨텐츠 등)에 대한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주는 대신 선정 시 제출된 과업에 대해 민간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민간사업자 선정의 방식임을 감안하면 오산시는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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