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은 미승된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단속·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안해역 내 활동하는 13인 이상 승선 가능한 낚시어선은 의무적으로 안전·구명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했으며, 전국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해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한국형 구명뗏목 의무설치 시행(2020년 1월) 초기에 각 의장품의 형식승인 및 구명뗏목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중 1곳은 검증기관에서 교부한 검정증서에 표기된 수량·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위조해 검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낚시어선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시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로 총 23개의 의장품 중 국가공인기관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장품은 역반사제, 실내등, 캐노피 등 등 총 9가지 품목이다.
적발 업체에서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제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근 중부해경청 수사과장은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안전·구명설비의 불법 제조와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