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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흔적 없는 상가건물’…남욱 자금, 처남한테도 흘러갔나?

남 변호사 처남, 부친 소유 토지에 2층 상가건물 건축
건축비 5억여원 추정…등기부등본엔 대출 흔적 안보여
처남 “매형 자금 황당…여윳돈‧대출로 건축, 자료 있다”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의 자금이 장인의 오산 부동산에 이어 처남이 부친 소유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의 건축비로도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씨(71)가 2017년 2월 은행 대출을 갚자마자 곧바로 아들 정모(43)씨는 부친 소유 토지에 연면적 598.5㎡, 2층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최소 5억4300만원(일반철골구조, 3.3㎡당 300만원 적용)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는 아들 정 씨 부부의 여유 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아들 정 씨 소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을구’에는 기록사항이 없었다.

 

정 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일반신용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으로 충당했다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담보가 있는 대출 실수요자가 일반대출을 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담보를 제공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굳이 이자가 높은 일반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 부부가 배당받은 자금 일부가 정 씨의 상가건물 건축비로도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10.25 [단독]'대장동 키맨' 남욱 장인 오산 부동산…4년새 3배 폭등, 2021.10.25 남욱 장인 대출 갚은 ‘뭉칫돈’…출처는 남욱 부부?)

 

남 변호사 부부가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로 배당을 받은 시기와 남 변호사 처남인 정 씨의 건물 착공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 씨의 부친 역시 건물 착공 3일 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이와 관련해 아들 정 씨는 건물 신축 당시 건축비용 일부는 대출을 받았고, 매형인 남 변호사의 자금은 들어온 것은 일체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건물 신축한 것이) 뭐가 문제이며 제가 수사 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취지로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축비가 남욱 자금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정 씨는 “(건축비는) 저와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자료도 있다”면서 “대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대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세를 받아 돈을 갚아야죠. 은행이랑 다 갚잖아요. 갚았으니 없겠죠”라면서 “매형이나 대장동은 저희와 상관이 없고,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일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 금리는 3%대 중후반이고, 신용대출 금리는 5% 이상”이라며 “그러나 실수요자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는 5% 보다 훨씬 높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으려 대출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보증만 하면 된다”면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청에 부친의 토지 사용승낙서도 접수 됐을 건데 아들이 따로 담보 대출이 아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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