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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소규모 공동주택 침입범죄 안전 인증제 운영

침입범죄 예방에 탁월한 다세대주택 20곳 인증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남양주시 진접읍·오남읍·진건읍·퇴계원읍·별내면·별내동에 있는 공동주택 20곳에 침입범죄 안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침입범죄 안전 인증서'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기준에 부합한 설계를 했는지 검토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찰과 협의해 건축된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68곳을 대상으로 침입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해 안전성이 입증돼 완공된 공동주택을 20곳을 선정해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안정성을 협의 후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침입범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오르기 어렵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운영되며, 저층 창문에 방범창 또는 방범창 기능의 방충망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방범에 다소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설계에서부터 침입 방지 시설을 반영해 건축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들께서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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