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구의 요청으로 2만6천여평의 자연·생산녹지를 용도 변경해 건설업체들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8천300여평을 업체들에 불하하기로 하자 최근 '2억 굴비상자 사건'과 맞물려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002년 8월 부평구 구산동 90 일대 자연·생산녹지 2만6천600여평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J종합건설㈜과 N㈜ 등 건설업체 2곳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에 이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은 150%로 하고 소음을 사업자가 조치한다는 조건을 달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J종합건설㈜과 N㈜는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가 나는대로 사업 착공(아파트 731가구, 초등학교 1곳, 공원 1곳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땅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시는 이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한데다 이 땅에 포함된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소유 8천300여평(논·하천부지)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대로 이들 업체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업체들에게 막대한 차액을 남기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땅이 군 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련 부대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 '항공기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및 항공기 운항과 사격 등에 따른 소음 자체 차단' 등의 조건이 붙은 군사 동의를 받아내기까지 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군부대로 인해 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터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의 땅은 시 장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잡혀 있었고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배려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