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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접수

 

남양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47필지이며, 시 부동산관리과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접속하면 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용이한 만큼 토지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지가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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