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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가족 품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사망처리된 여성 가족 상봉 도와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서 실종수사팀 사무실에서 1997년에 헤어진 강순심(가명, 62세)씨와 가족이 24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1997년 IMF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선 후 가족들과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강씨의 행적을 찾아다녔지만 강씨의 생사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어 법원에 실종선고 신고를 했고, 5년이 지난 2011년 강 씨는 사망자 처리됐다.

 

인적이 드문 지역 내 쪽방에서 홀로 생활한 강 씨는 본인의 사망 처리된 사실을 모른 채 10년간을 무적자로 지내 온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실종수사팀은 즉시 강 씨와 면담을 실시, 그녀가 기억하는 형제들의 이름을 단서로 그들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가족 간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강 씨는 “그동안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 홀로 지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왔다.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실종수사팀에 너무 감사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사망 직권 말소돼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강순심 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담당 자치단체와 연계해 강순심 씨의 실종 선고 취소 청구 등 행정 절차를 도울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수 십년간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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