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의왕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이며, 선정될 경우 총공사비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
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