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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연 재단 직장예절 ‘성차별적 내용’ 논란

노조 “성차별적 발언 지속” vs 구리청소년재단 “행안부 자료서 발췌”

 

구리시의 청소년 사업 관련 출연 재단인 구리청소년재단 직장 예절 매뉴얼이 여성에게 권위적이고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구리청소년재단지회는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재단 대표가 신입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확인하고 공모사업 포기를 종용하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며 재단이 만든 직장 예절 매뉴얼을 공개했다.

 

직장 예절 매뉴얼에는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직원들이 알아야 할 직장 예절로 소개했다.

 

특히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 차별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이 매뉴얼은 지난 4월 재단이 직원들에게 공람했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6월 폐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담당관실은 2013년 행안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 그러나 재단이 발췌한 이 간행물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있다.

 

노조 측은 “성차별적 내용과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행안부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직원 간 초과 근무시간 허용차별, 남성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청소년재단은 구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합쳐 출범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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