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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이륜차 ‘굉음 등’ 교통법규위반 일제단속 추진

구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합동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구리시는 이달 한 달간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구리시 자동차관리과는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LED 설치 ▲번호판불량 등 총 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오후 7~9시에 걸쳐 수택동 경마장 사거리에서 2차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사항 ▲교통법규위반 ▲소음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관이 불법이륜차 검문 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은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 시 환경과는 소음과 배출가스 측정 후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행위의 발견시 자인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으로 불법 이륜차로 인한 야간소음피해 심각성을 홍보하고 라이딩족의 자발적 소음기(머플러)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불법이륜차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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