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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정책 개선 촉구

남양주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회장 이명승)는 지난 10일 남양주시 지금동 제2청사 운동장에서 건설교통부가 올 4월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생존권 회복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장과 부산 강서구,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광주·화성·남양주시의 지역 지부장들과 의정부, 시흥 등 8개 시·군·구 개발제한구역지역 1천여 주민들은 이날 현실성 없는 개발제한구역 정책 개선과 관련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남양주지역 관련 주민들은 "전체면적의 51%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두번째로 넓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제한, 자년 분가용주택 건립 불가 등 과도한 제한을 받아 오고 있다"며 관련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동법의 독소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창고 건립시 부과되고 있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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