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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금품제공 업체 불이익 등 제도 기틀 마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12일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보증취급과 관련한 부정이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도적 제재조치를 마련하였다.
보증취급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기업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기업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규보증 취급이 금지되고, 기보증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 또는 감액해야 하며 해지시까지 최고보증료율(2.0%)이 적용된다.
신보는 또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의지 천명과 보증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를 신용보증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확약서에는 금품제공 금지, 금품요구자 신고, 금품제공시 불이익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신보는 이와 함께 현재 거래중인 모든 보증기업에 대하여도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보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보는 지난 2002년 6월 배영식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기금 이미지 구축'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온 결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년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 및 감사정보 제안 등을 수집해 실지감사 등에 반영하여 회신해 주는 고객참여형 '공개감사제'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윤리경영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인식하에 지금까지의 윤리경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성숙된 클린기금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신보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며 "어떠한 기업이나 조직보다도 가장 ‘깨끗한 신보’라는 새 조직문화 실현을 앞당기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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