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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남양주시의회가 22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을 열어 박신환 부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8명의 의원(이정애, 이영환, 김영실,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백선아, 김지훈)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또, 각 상임위별로 11월 23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에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3~13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며, 14~15일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언급하며 “남양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정과 의정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들을 바탕으로 도시 역량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두 기관 간의 상호 원만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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