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중부권인 안양과 광명‧군포‧의왕‧과천지역 사업장 98곳에서 주로 주요 노동관계 법령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명시‧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5일 2021년 하반기 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지역에 있는 사업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지청은 외국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 등 80곳을 정기 감독했고, 청원이 제기되거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업체 등 18곳을 수시 감독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인 98곳 중 94%에 달하는 92곳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적발된 건수는 모두 432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 중 주요법령 게시 안내 위반이 24.3%(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명시‧교부가 17.6%(76건), 근로자 명부‧계약서류 미보존 17.1%(74건),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 14.8%(64건), 금품 체불 9.7%(42건), 기타 16.5%(71건) 순이었다. 체불된 금품은 모두 327명에 대해 2억9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빈도가 높은 법령 내용을 보면, 취업 규칙 및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그놀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대장 등 근로계약 주요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차례 이상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한편 안양지청은 근로자 327명이 받지 못한 임근, 초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금품(2억9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송민선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2022년도에도 노동 환경이 취약한 분야‧업종 및 위반 빈도가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지속적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