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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 준공승인 보류 청원 채택, 일괄승인 아닌 일부시설물 준공 보류

정윤 시의원, 민간토지소유자와 상가소유자 및 아파트입주예정자 등 주민재산권 피해  없도록 해야

올해 말 사업완료 예정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승인에 대해 보류하자는 청원이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최근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가 청원한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가 성남시의회 제268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올해 말 준공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청원서에 따르면 사업부지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초 시행사측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있다고 판단, 성남시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 내년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3항은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내용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령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거나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정식 준공승인이 나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판교대장이 지역구인 정윤 시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에 대한 배당중단, 자산동력을 권고한바 있다"며 "초과이익 및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일괄적으로 준공승인 하는 것과는 달리 도로, 공원 등 일부시설물의 준공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청원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토지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아파트입주예정자 등은 준공승인을 할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 안건은 성남시장에게 이송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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