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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적폐언론의 ‘업보’

 

조중동에스와 종편 등 ‘적폐언론’의 무기는 불법, 탈법으로 장악한 기득권과 선택적 ‘담합저널리즘’이다. 이들의 특권을 통한 여론시장 개입과 왜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최근 이들 적폐언론의 부당한 기득권과 여론시장에서의 횡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9일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 ‘독립언론’들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기자단’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고유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함으로써 배타적 기자단 운영으로 특정 언론기관이 배제될 경우, 그 언론과 관련한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조기자단 카르텔은 검찰과 언론 유착과 ‘부당거래’의 핵심 고리였다. 감시대상과 감시자의 담합결과 언론사는 기소되지 않는 특권집단이 되었고 검찰비리는 언론보도의 성역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기자단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34만 3622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둘. 경찰은 11월 23일 신문 발행 부수를 조작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지국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부수 조작, 광고비 사기 및 정부보조금 편취’ 혐의로 각각 조선일보를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여 만의 일이다. 어떤 ‘조작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셋. 서울남부지법은 11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거래가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끝까지 판다’며 집요하게 손 전 의원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몰고 갔던 ‘토건방송’ SBS는 2심 결과에 대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도 유죄”라는 제목을 뽑았다. 자신들이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사건이 무죄로 결론지어졌으면 일단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수미일관한 왜곡보도로 자신들이 기레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서울방송(SBS)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분위기다. 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손배제가 필요한 지 잘 보여준다. 대폭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급하다. 다시 국회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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