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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이웃집 문 발로 찬 남성…재물손괴 혐의 무죄

법원 “현관문 효용 이상 인정할 증거 없어…사건 이후에도 지속적 신고”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현관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집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벨과 현관문 수리를 하느라 비용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벨을 수회 눌렀다고 해서 벨이 손괴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관문도 현장 사진을 보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 전 벽면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생겼다”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슷한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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