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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1살 친부 징역 7년

재판부 “양육 책임자임에도 폭력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딸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고, 사망 나흘 전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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