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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1등 합격…돈 받은 대학교수 항소 기각

학부모 2천만원 주고 청탁…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입 시험에서 입시생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외부 전문가에게 실기 시험 영상 자료를 제공해 재평가한 결과 1등으로 합격한 입시생의 점수가 2~4등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교수 A씨는 2018년 초 소속 학과 입학 실기시험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B씨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주고 1등으로 합격시켜 학교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 범법 행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받은 돈 일부를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자녀가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너무 무거우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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