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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기도, 극단적 선택 여성…2심서도 징역 4년

생활고 시달려 범행…법원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아동학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녀들을 살해하려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기도 내 한 숙박업소에서 7살 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중순 남편과 별거를 시작,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자녀는 숙박업소 관계자의 도움으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두 자녀는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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